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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행사 공지사항

미국(USA)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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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WHATOUR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8-09 20:21

본문

미국


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전자 여권 (긴급여권 입국 불가)  

 

2. 비자

- 미국 입국 가능 비자 : 관광/상용비자(B1/B2) 또는 ESTA(전자 여행인증 시스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 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기준

 -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 반드시 소지

 - 대한민국 외 국적자는 비자 필요 여부 개별 확인

 

ESTA 관련 유의사항

- ESTA는 출발일 기준 최소 72시간 전 승인되어야 함(하나투어 대행시 10일 전 승인 권고)

- 아래 조건의 중동 일부 국가 및 북한 방문이력자는 ESTA 승인이 불가하며, 승인되더라도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음

- 2011 3월 이후 쿠바,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 또는 북한 방문

- ESTA 승인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ESTA를 재발급 받아야 함

미국 ESTA 신청 공식 홈페이지  


동반인 별 특이사항


[18세미만 아동(유아) 고객 확인 필요 사항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1. 부모 동반 입국 시 : 동반 부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2. 부모 중 한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 시 : 동반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아닌 사람과 동반하는 경우 :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부모의 영문 동의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4.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영문 기본증명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각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CBP에서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입국 불가 (미성년자 미국 입국시 부모여행동의서 관련 CBP 안내사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최근 미국 입출국시 [부모여행동의서]의 공증은 강력 권고 사항으로 필수는 아님

  필요 서류 영문 발급 및 동의서는 영문으로 작성 (공증되지 않은 부모여행동의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


긴급 주의 사항


1.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입국 관련 민감한 사항은 사전 관계 기관에 문의 요청 

3. 미국 입국 허가는 미국/괌 이민국의 고유 권한으로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며 본 상품 예약이 미국/괌 입국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4. 캐나다 방문이 있는 상품 : 현지에서 합류 시 관광비자(B1, B2) 외에 유학 비자(F1, F2)나 다른 비자 소지자는 미국 - 캐나다 국경 통과 서류 사전 준비

 

입국카드 작성법

- 해당없음 


세관신고


면세범위

1. 통화 

- 제한은 없지만, 트래블러스·체크 등 현금 이외도 포함 한 가족당 US10,000 이상은 신고 필요

 

2. 담배 

-1인당 담배 200그루까지와 시가 100그루까지 (18세 이상) 가능 

 

3. 주류 

- 주류 1L (21세 이상) 까지 가능

 

4. 기타 

- 선물 US $ 100 상당까지 가능


금지물품

1. 위조품, 쿠바 시가, 대부분의 농산물 (식물 및 고기), 총기, 문화재, 자동차, 약물 및 약물 관련 장비

2. 비합법적인 약물 소지시 기소


별도 면세상품

해당없음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해당없음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동식물 검역이 매우 엄격하므로 신고 대상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미리 신고 필요함


특수 지역 예방주사 접종정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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